국민권익위, 성능인증 취소 소방제품과 별개 제품의 변경인증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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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성능인증 취소 소방제품과 별개 제품의 변경인증 거부는 부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6.2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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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제품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없이 사용하던 별개 제품의 변경인증을 거부하는 것은 소방안전의 목적에 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는 성능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소방제품의 변경인증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소방청에 각각 개선의견을 표명했다.

소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ㄱ사는 기술원에 소방제품 변경인증 신청을 했으나 ㄱ사가 보유한 제품 중 하나가 성능인증이 취소됐다며 나머지 제품도 변경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제품을 판매하려면 기술원에서 소방제품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 구조 등이 변경되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소방제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되면 2년간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ㄱ사는 “‘소방시설법’에서 2년간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인증을 막고 있지 않은데도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제품과 나머지 제품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 별개의 제품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술원이 나머지 제품의 변경인증 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시설법’에는 변경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국민이나 관련 업계가 해당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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