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포항지진 피해 불법건축물 지원금 환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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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포항지진 피해 불법건축물 지원금 환수는 위법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6.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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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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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불법건축물이더라도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9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고, 심의위원회는 ㄱ씨 주택에 대한 지진피해를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는 ㄱ씨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지원금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중앙행심위에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 ㄱ씨가 지진피해 발생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건축물의 구조, 면적 등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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