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지원 대상 제외 설문조사 실시
상태바
국민권익위, 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지원 대상 제외 설문조사 실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7.05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에 조사 결과 반영 예정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사각지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에 반영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 수준이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로 사업자 미등록 점포 13개를 포함한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공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는 이러한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전통시장 내 약 21%에 해당하는 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화재 예방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