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업시설 계획기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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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상업시설 계획기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19.08.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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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용지 우선 공급 후 순차공급…시기 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상권(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 감소,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완화로 인하여 상가가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도출한 소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여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 또는 상가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이밖에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원가의 100%→60%)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공공주택추진단 김규철 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훈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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