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형아파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업무상 배임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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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형아파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업무상 배임 의혹 논란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3.07.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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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입대회(전)회장, 아파트 옥상 방수하자 보수기간 내 공사대금 부당사용 드러나 동 대표 사퇴서 제출
조형아파트 정문
조형아파트 정문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조형아파트가 옥상 부분 방수 공사과정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조형아파트가 모 업체로부터 수년 동안 위탁 운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단지 내 아파트 옥상 부분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하자보수기간 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배임의혹에 휩싸였다.

또 입대회의에서 아파트 옥상 부분 방수공사 업체 선정 및 의결권을 결정하면서 잘못된 계약체결을 인지하지 못한 동 대표 회장 및 감사·동 대표들이 이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 본지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보낸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조형아파트는 위탁업체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 후 3년 재계약으로 C관리소장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근무하고 L·S씨가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파트 3개동 옥상 부분공사를 P방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L입주자대표 (전)회장은 임기동안 지난 2020년 1월 20일 108동 501호 공사대금 290만원(부가세별도), 준공 후 3년 하자보수, 2020년 10월 21일 101동 606호 공사대금 300만원(부가세별도) 2년 하자보수기간, 2020년 12월 21일 220만원(부가세별도) 2년 하자보수기간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L입대회(전)회장은 하자보수기간인 2021년 10월 15일 아파트 101동 606호 옥상 부분 방수공사를 P방수업체에 공사계약을 체결, 300만원(부가세별도)의 공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부당행위가 드러나자 L동 대표는 6월 17일 사퇴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곧 바로 제출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6월 23일 6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 아파트 안건 종료 후 A동 대표가 L동 대표가 제출한 사퇴서는 무효로 입대회장에게 주장했으나 공동주택관리 규약 제20조 6항에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명시돼 있어 어떠한 결과가 없었다.

게다가 아파트 하자보수기가인 2022년 3월 31일 104동 514호·108동 501호 옥상 방수 부분공사 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한 현재 S입주자대표회장이 2021년 12월 23일부터 임기 2년 동안 시작하면서 P방수업체에게 각각 300만원씩(부가세별도) 총 600만원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대주자대표 S회장 “2021년 12월 23일부터 임기시작하면서 현재 문제가 된 아파트 부분방수 공사 2건에 대해 당시 관리소장이 민원이 많아 방수공사를 집행해야 한다기에 소장을 믿고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대표들이 결재, 공사대금을 지출 한 부분이 잘못됐다면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서 조사요청하면 해명 하겠다”고 밝혔다.

K관리소장은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돼 인수·인계를 받았으나 부임 전에 진행됐던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해 관련된 기관에서 협조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최대한 협조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가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3년마다 검토, 수정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법으로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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