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택시 승객 있어 예약한 승객 승차 못해 승차거부는 제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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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택시 승객 있어 예약한 승객 승차 못해 승차거부는 제재할 수 없다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7.1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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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중앙행심위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먼저 탑승 중인 승객의 운행연장(목적지 변경) 요구로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했다면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3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먼저 탄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가줄 것을 요청해 예약 고객을 태우지 못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시가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해야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택시운수종사자 ㄱ씨는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거의 도달할 즈음 목적지 근처에 있던 ㄴ씨의 모바일 탑승예약을 자동배정 받았다.

그러나 원래 목적지에서 내릴 예정이었던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다른 목적지로 운행 연장을 요구해 ㄱ씨는 승객을 하차시키지 못하고 계속 운행을 하게 됐고, 모바일로 탑승 예약을 한 ㄴ씨를 택시에 태우지 못하게 됐다.

이에 ㄴ씨가 ㄱ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시는 ㄱ씨가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처분을 했다.

택시발전법은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행위에 대해, 1차로 경고처분을 하고, 이후 위반횟수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ㄱ씨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ㄴ씨를 태우지 못한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경고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택시운행기록과 결제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탑승 중인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목적지 연장을 요구한 상황에서 새로운 승객으로부터 모바일로 배차 예약을 배정받았어도 ㄱ씨가 당장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판단 하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경우 법적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승차거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재결로 ㄱ씨는 경고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향후 받게 될 지도 모를 가중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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