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에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등 4종이다.
이번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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