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월 주민세(균등분) 1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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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월 주민세(균등분) 17억원 부과
  • 김용만 기자
  • youngman@hanmail.net
  • 승인 2019.08.12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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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김용만 기자 = 세종시가 8월분 주민세(균등분) 1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납부할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으로 균등부과,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 시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9억 1000만 원, 개인사업자 3억 9000만 원, 법인사업자 4억 원 등 총 17억 원, 지난해 대비 3억 원(18%)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마을자치사업에 전액 환원돼 마을 숙원사항 해소, 마을자치 활성화 등에 쓰인다”며 시민들의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 30세미만 미혼 세대주는 부모가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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