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상태바
충북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7.25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충북도
충북도

(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지난 19일 집중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청주시, 괴산군)에 따라 수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50%~100%를 감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했다.

또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