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증 보행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4시간·광역 이동 의무화 운영비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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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증 보행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4시간·광역 이동 의무화 운영비 국비 지원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7.2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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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 24시간·광역 이동 의무화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는 법령이 개정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년 238억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가능해진다.

또 세부적인 운영범위(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돼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밖에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 한다(‘24.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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