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발골수종 치료 희귀의약품 `텍베일지주(테클리스타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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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발골수종 치료 희귀의약품 `텍베일지주(테클리스타맙) 허가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7.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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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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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26일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를 허가했다.

특히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억제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

또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주로 나타나는 BCMA와 T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 수용체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항체로 이 항체가 BCMA와 CD3에 결합하면 활성화된 T세포에 의해 BCMA가 발현된 골수종세포의 용해·사멸이 유도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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