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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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7.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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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츠 社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 社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한다.

또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하고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고도화(’22~’23년) 중인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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