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포항시 군 비행장 고도 제한 재산권 행사 제한 `집단민원`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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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포항시 군 비행장 고도 제한 재산권 행사 제한 `집단민원` 청취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7.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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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군 비행장 고도 제한구역 내 노후아파트 주민들 및 기업인들과 만나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김홍일 위원장 및 주민들, 국방부, 해군 등 관계자들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삼양 아파트 및 상정리 주민 289명은 지난 3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근 군 비행장의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군 비행장은 비행안전을 위해 주변 지역을 비행안전구역(1~6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포항 군 비행장과 인접한 이 아파트 역시 비행안전구역 2구역 안에 위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담회는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포항 군 비행장 주변 고도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동해면 주민들과 11개 중소기업 대표들도 함께했다.

주민들은 “이곳은 지대가 높아 이미 지반 높이만으로도 제한 고도를 초과해서, 건물을 새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빗물이 새는 지붕을 보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비행안전이 유지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1년 포항 수성리 일대 장기면 주민들과 경주 감포읍 오류3리 주민들은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및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사격장의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대표·국방부·해병대의 조정 착수 동의를 받고 민-관-군 및 전문업체와 함께 소음을 측정하고, 주민 요구사업을 검토하는 등 주민들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연일 집중되는 폭우로 인해 가옥 침수 등의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과 고충을 초래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성사격장 역시 외교·안보 현안일 뿐만 아니라 주민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관계기관들이 함께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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