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검사 보완 수사 요구 시 경찰관 지체 없이 이행한 결과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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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검사 보완 수사 요구 시 경찰관 지체 없이 이행한 결과 통보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7.3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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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31일 국민권익위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2017년 2월 사기혐의 등으로 ㄴ씨를 고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자 ㄱ씨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1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2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부당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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