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25명 취업실태 점검...비위면직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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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25명 취업실태 점검...비위면직자 14명 적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8.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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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3일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구의원이던 ㄱ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군 시설직 공무원이던 ㄴ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적발돼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ㄴ씨의 취업기간 동안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ㄷ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2022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체육회 팀장이던 ㄹ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2020년 1월 해임된 후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해 월 334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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