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고가 밑 풋살장 방음벽 설치·운영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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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고가 밑 풋살장 방음벽 설치·운영시간 조정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8.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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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 고가 밑 풋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빌라 거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8일 국민권익위는 국유재산인 풋살장 부지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 풋살장 대표와 협의해 방음벽 설치, 운영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ㄱ씨는 동두천시 지행역 고가 밑 2,340㎡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유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풋살장 4면을 조성·운영해 왔다.

그러나 풋살장과 인근 빌라의 거리가 10여 미터에 불과해 빌라 거주민들은 풋살장의 함성, 박수소리 등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왔다.

이에 거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가철도공단은 ㄱ씨가 풋살장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기 어려웠다.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에 따라 거주민들의 민원을 이관받은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등을 실시하고 조정에 착수했다.

ㄱ씨는 수익과 연관된 야간 풋살장 운영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웠고 그간의 풋살장 시설 투자 비용 때문에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사정과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거주민들을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해 이해당사자들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ㄱ씨는 빌라와 인접한 3개 구장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풋살장은 우선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되 방음 효과가 있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ㄱ씨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다시 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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