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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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 김형철 기자
  • 10073000@hanmail.net
  • 승인 2023.08.1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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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사 전경<br>
보령시청사 전경<br>

(보령=세종충청뉴스) 김형철 기자 = 보령시는 오는 31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민들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시는 지난 4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종합소득세를 5월 말까지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 상태이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자 2300여 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기일 전까지 SMS 안내 문자 전송 등 세금 납부 홍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을 납세자가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다”며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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