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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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8.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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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국민권익위는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에 달한다.

지난 3월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현대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전통시장 점포의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E등급)받은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시장 단위로 신청ㆍ선정하게 되어 있어 해당 시장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화재 위험 점포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추가 도입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또 2022년 전기안전점검에서 최종 E등급 판정을 받은 1,849개 점포 중 970개 점포(52.4%)는 전기안전점검 이전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했는데도 E등급을 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 전기안전공사 설계자문 및 시공 후 검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해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외에도 1차 전기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점포에 대한 2차 점검을 의무화하고,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 확인을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개선명령 사실을 전기안전공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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