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년간 연구소기업 매출액ㆍ고용 2배 이상 증가 지역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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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5년간 연구소기업 매출액ㆍ고용 2배 이상 증가 지역 활성화 기여!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3.09.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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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무시로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 좌초 위기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연구소기업' 지원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연구소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공공기술 사업화의 싹을 잘라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21년) 연구소기업의 매출액 확대 및 고용인원 창출 성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ㆍ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다.(「연구개발특구법」제9조의3)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는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며, 설립 요건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해야 한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면 ▴법인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특구육성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는 1천여 건*을 넘어섰다. 특히 연구소기업은 5대 광역특구 및 강소특구 등 각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내에서만 설립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연구소기업 설립 건수가 늘어날수록 등록 취소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등록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총 282건으로 ▴특구 외 지역으로 이전(124건), ▴설립주체 자본금 출자비율 미달(76건), ▴파산ㆍ폐업(71건) 등 주로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연구소기업 운영의 내실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확산 및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2년간 360억원 넘게 삭감했고** 특히 올해는 20% 넘게 대폭 삭감하여 연구소기업 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정문 의원은 “그동안 연구소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무시와 근거없는 R&D 카르텔 프레임 씌우기로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국정 감사 및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R&D 카르텔의 진실을 파헤치고, 연구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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