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
상태바
부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
  • 김형철 기자
  • 10073000@hanmail.net
  • 승인 2023.09.19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인접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만든 벽체다.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지속해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