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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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9.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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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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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철새 최대 도래 시기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올해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 등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겨울철 철새 이동경로인 러시아 동부에서도 예년보다 빠른 7~8월 중 발생이 확인되어 감염된 철새를 통해 국내로 조기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으로는 첫째,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유입 방지를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9개소)에 대한 통제구간을 23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농장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 축종인 오리농가 50호에 대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 및 보상을 실시하고, 겨울철 사육농가에 대해 난방비, 조기출하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67개 읍·면·동·리) 내 고위험농가(116호) 및 과거 다발지역인 청주, 진천, 음성 등 3개 시군을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실태 점검, 주기적 정밀검사, 조기출하, 출입차량 동선 집중소독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밖에 광역방제기 등 가용 소독자원(62대)을 동원한 집중 소독 및 민간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 강화 등 선제적 가축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겨울철은 대규모 산란계 농가(10만수 이상)에 강화된 소독시설(터널식) 설치, 기존 닭·오리 외에 메추리 등 기타 가금 사육업에도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확대, 농장에 진입하는 농장주 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에 대해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하고, 폐사 증가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확인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달라”며 “출입차량 2단계 소독실시, 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등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차단 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지난 겨울(’22.10.~’23.4.) 충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가에서 9건이 발생해 18농가 96만마리를 살처분하였고, 야생조류에서는 1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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