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도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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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도민토론회 개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10.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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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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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25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충북연구원 최용환 수석연구위원, 충북여성재단 황경란 연구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홍금석 본부장, 청주 맘스캠프 김선영 대표, 필가태교연구소 장순상 대표 등의 민간전문가와 청년·임산부·예비 신혼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또 “임산부가 국가 유공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와 육아정책을 펼치겠다”는 김영환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조례제정은 11월 7일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듣고, 다음달 열리는 제41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안 제3조)과 함께 임산부 예우 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입장료 감면(안 제5조),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안 제6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안 제7조), 임산부의 날 개최(안 제8조) 등을 담았다.

이밖에 결혼, 출생‧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근거(안 제9조)와 금년 출산육아수당(안 제10조)과 함께 내년도 8~12세까지 아동에게 지급할 어린이 육아수당(안 제11조)에 대한 지원근거 등의 규정을 담고, 아울러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민선8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임산부를 예우하고 결혼,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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