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개발사업 감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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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개발사업 감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장 접수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3.10.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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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조합계좌로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사적용도 사용 내역 등 수사 요청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 전경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 전경

(천안=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장 등 법인카드를 개인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본지 18일자)에 대한 등기 감사들이 형식적인 감사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개발 사업조합 P이사는 지난 25일 조합 등기 감사 L씨와 P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조합장 사건 조합의 등기 감사들로 관리자의 의무로 조합의 지출 내역에 대한 감사의무가 있으며 조합장의 내용과 같이 피고발인들은 본인들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또 피고발인들은 본인들이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신설된 법인과의 날짜조차 오타인 계약체결 등 카드사용에 대한 명백한 이 사건 조합의 손해[ 대해 감사로서 어떠한 역할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은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임무 위배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대법원 2022. 8월. 25. 선고 2022도3717 판경 등)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행위의 주체가 직접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것을 요하지 않고 이사건의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 주체인 등기된 감사들의 배임행위로 인해 조합장 등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에도 명백하게 성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피고발인들(조합장 등)이 이사건 조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P감사는 “특별히 할애기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발견된 것은 없었다”며 “감사 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고 미미한 부분은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도 있으며 대의원이나 이사회 총회를 통해 판단하는 것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L감사는 “공식적으로 고발했다고 해서 감사내용을 애기할 사항이 아니다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횡령·사기·공갈·강요 혐의, 본부장·경리는 업무상 배임 혐의, 감사2명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총 5명이 경찰서에 피고발인으로 조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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