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소방서,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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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11.0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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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세이버 수여 사진
하트세이버(이혜란.채양석씨) 수여 사진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조치원소방서가 1일 심정지로 쓰러진 직장동료를 살리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시민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일반시민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상이다.

이번 시민 하트세이버를 수상한 시민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채양석(49)씨와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이혜란(32)씨 이들은 지난 3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40대 직장동료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즉시 신고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또 호흡과 의식을 잃고 쓰려졌던 A씨는 두 사람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에 힘입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대처 능력을 길렀기 때문이다.

채양석 씨는 지난 2014년 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같은 해 2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린 경험이 있을 정도다.

채양석 씨는 “당시 A씨가 이미 심정지 상황으로 즉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과 앞서 심정지 환자를 살린 경험이 있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혜란 씨도 “직장동료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심폐소생술로 한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라며 “앞으로도 보건관리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후 구급대의 추가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는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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