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도 해상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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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도 해상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 발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11.0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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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잔해 전방동체 사진
항공기 잔해 전방동체 사진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일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으로 나타났다.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하여,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로 추락했다.

특히 기타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4건의 요인들이 지적됐다.

승무원들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분담 등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독도에서 이륙 중 기장은 복행모드(Go/Around)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증속하는 과정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

강하 중인 기체를 상승 자세로 착각하여 조종간(Cyclic)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 속도와 강하율은 증가

기장은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주었음

이에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했다.

또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하여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인적요인에 의한 헬리콥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조사보고서 전문은 6일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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