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총회에 P이사 해임 건 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천안=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천안수신일반 산업단지개발사업 P이사가 조합장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4일 P이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구해성 변호사는 11월 24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Y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P이사 측은 그간 조합장 및 본부장, 경리, 감사2명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조합장은 11월 8일 조합사무실에서 대의원 회의 중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총회에서 Y조합장이 2023년 11월 8일 오후 2시 대의원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의원 39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7월 4일 P이사가 추천한 11개 업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청탁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조합장을 사퇴하라고 압력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에 대해 고소했다.
또 39여명 대의원 회의에서 사전에 배부된 대의원 회의 자료집에 안건으로 기재되지도 않은 고소인의 이사 해임 및 업무정지방해 혐의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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