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촌교~신구교 갑천 일부 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
상태바
대전시, 원촌교~신구교 갑천 일부 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12.18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선도
노선도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갑천 일부 구간의 고수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통제 구간은 갑천 우안(대덕구 쪽)‘원촌교~신구교’약 7.5㎞이고,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다.

이번 통행 제한은‘차집관로 설치 공사’상황에서 터파기(깊이 8m)로 인한 추락 위험, 가시설 설치, 콘크리트 BOX 이동, 크레인 등 건설장비 작동에 따른 위험 등에서‘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다.

또 제한 방법은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며, 이번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그동안 통행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차 현수막 등 설치(10월), 2차 현수막 등 설치(12월), 3차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안내문 배포 등(12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어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대전엔바이로(주)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체공사 준공 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