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는 ’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2→20년)해 적용해 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또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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