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차장개방 교회 개발부담금 2억원 부과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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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차장개방 교회 개발부담금 2억원 부과 취소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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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개방사업에 협조한 교회에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해 놓고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개별공시가가 7배 상승했다며 개발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국민권익위는 임야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교회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해당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교회는 인근 주거지의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차장개방사업에 참여해 교회 북측의 소유임야를 3년간 무상으로 주차면수 5대를 개방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교회는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포장, 주차선 등을 설치하고 주차면수 30대를 조성했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1000만 원을 ○○교회에 지원했고 ○○교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민에게 무료로 전체 주차장을 개방했다.

이후 지자체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기존 ‘자연림’에서 ‘주거나지’로 변경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가가 약 7배 상승했다며 ○○교회에 개발부담금 1억 9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

○○교회는 “인근 주민을 위해 교회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고 지자체는 사전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보조금 1천만 원을 지원했다가 개발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 교회 재정상 납부할 여력도 없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지자체는 ○○교회에 주차장개방사업에 협조할 것을 적극 요청하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개방하기로 약정한 주차면수는 5대이므로 ○○교회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사전에 알았다면 부과 대상인 660㎡ 미만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았다. 또 해당 토지는 교회부지를 통해서만 진출입할 수 있고 주변에는 건물신축 등 개발가능성이 없었다.

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은 1천만 원에 불과하고 개발부담금은 2억 원에 달했지만 토지 여건상 향후 이를 상쇄할 만한 개발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약정한 주차면수 5대를 제외한 토지를 원상복구해 당초 지목인 ‘임야’로 변경하고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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