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패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470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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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패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470건 결정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12.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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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하고 총 47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특히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또한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이밖에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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