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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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12.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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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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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는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규제혁신 추진실적 전반에 대한 그룹별(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상대평가다.

이번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규제혁신 특별전담팀(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 4개의 정량 지표와 최대 10점 범위의 가점을 통해 올 한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33개 지자체에게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이에 시는 올해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목표로 특별전담팀을 실·국 단위별로 확대하고 100대 사업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걸림돌 규제 조기 발굴 및 추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대전시 비행금지구역 규제 완화’가 있다. 대전에는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어 시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UAM) 및 드론산업의 성장에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시의 비행금지구역 완화 건의를 국토부에서 수용함으로써‘미래산업 선도도시 대전’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사업’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명품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왔다.

더욱이 시는 핵심사업의 법령 개선 노력과 함께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규제 애로 청취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도 함께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됐다.

이밖에 연초부터 대전시와 긴밀히 협업 해온 대덕구도 기초지자체 그룹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여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민선 8기 약속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체감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개별 평가로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선정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선정 등 3관왕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11월에는‘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사례로‘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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