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여성농어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상태바
충청북도, 여성농어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4.01.04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충북도

(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는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5일부터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또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73세 미만(24년 사업기준 1952.1.1.~2004.12.31.기간 출생자)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0,000㎡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외 된다.

이밖에 바우처 카드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19만원이 지원되며, 사용처는 의료·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