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기 평택시 서부내륙고속도로 내기육교 보행로 등 집단민원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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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기 평택시 서부내륙고속도로 내기육교 보행로 등 집단민원 조정 합의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4.01.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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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마을 보행로 단절, 농경지 침수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10일 국민권익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평택시와 협의해 서부내륙고속도로 내기육교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이설하는 한편,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청과 민간투자사업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2019년부터 평택과 익산을 잇는 총연장 137.7㎞의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본선이 평택시 포승읍 면도101호선을 관통하게 되어 이설도로로 고속도로 상부를 지나는 고가차도인 내기육교를 희곡리에 건설 중이다.

그러나 내기육교에 보행로가 없어 주민들은 걸어서 육교를 건널 수 없고, 내기육교와 부체도로가 연결되는 교차로는 경사가 급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또 고속도로 배수로가 마을 사유지에 연결돼 집중호우 시 흙이 흘러내리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대전청과 평택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 주체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의견이 달라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마을주민 346명은 지난해 6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육교 내 보행로 확보와 교차로 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고속도로 측면에서 유출되는 빗물로 인해 사유지에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전청은 내기육교에 폭 1.5m의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차선을 조정하고 교차로를 아랫쪽(남쪽)으로 이설해 회전반경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측면에 총 길이 290m의 배수로를 설치·정비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전체 배수로 정비 대상 구간 중 대전청이 시행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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