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4년 1분기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6000만원 부과
상태바
세종시, 2024년 1분기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6000만원 부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1.11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세종시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 등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또한 면허에 대한 사업 종류 및 면허종별(1종∼5종)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취득세담당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