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탈루·은닉 세원 26억7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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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탈루·은닉 세원 26억7000만원 확보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4.01.1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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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천안시청

(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는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26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2일 시는 3억 원이상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법인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기 세무조사 5억 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조사 2억2,000만 원, 감면 사후관리 조사 19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른 국내경제와 부동산 시장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세입의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인 것을 감안하면 시민을 위한 재정 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위해 ‘희망 시기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상 유연성을 제공했으며 투명하고 조세 회피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천안시 재정 건정성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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