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변호사비 지원
상태바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변호사비 지원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4.01.15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비실명대리신고, 조사·수사, 쟁송 등 변호사비 지원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15일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