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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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4.01.1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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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천안시청

(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는 2월 2일까지 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2023년 4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또한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과 동남구청 당직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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