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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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1.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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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25일 자동차관리법,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V2I), 차량 간(V2V)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수단‧절차 일체를 포괄하며,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자동차 제작사가 성능개선 등을 목표로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앞서 관련 장치‧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및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업데이트 시에는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통해 조사하고, 부적정한 업데이트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날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신차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체계 구축을 통해 커넥티드카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산업여건에 맞춰 안착되도록 관련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내에서 항공기 견인 등 조업작업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드론 침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조업사·정비업체 등)이 준수해야할 안전관리기준 신설 등 안전 강화

항공기 견인 등 조업작업시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조업사 등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간 종사자 개인에만 안전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규정준수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불법드론 진압 조치 시 형사책임 면책

공항주변 불법드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압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상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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