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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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1.3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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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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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환경부가 30일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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