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행사
상태바
천안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행사
  • 유인상 기자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4.01.31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청
천안시청

(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는 설 명절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30여 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국내산 수산물을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명세서가 등록된 핸드폰 번호를 환급 창구에 증빙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이번 설 명절맞이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