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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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1.3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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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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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또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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