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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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2.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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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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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환경부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이에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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