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발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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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발촉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4.02.2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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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집행부 일부 범죄혐의 및 정관규정 위반 행위 의혹 제기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 전경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업단지 개발사업 전경

(천안=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2월 1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소재 사무실에서 발촉했다.

최은영 비상대책위원장
최은영 비상대책위원장

21일 비대위는 최은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의결권 있는 조합원 65명이 구성하고 조합 집행부에 일부 범죄혐의 및 정관규정 위반 행위로 인한 해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사를 통한 사업성공 및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 취지를 알렸다.

또한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각종 공문 및 협의사항 등에 대해 양측에 동일하게 집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조합 집행부 등 범죄혐의에 대해 정관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 집행부의 해임 의결에 대한 본 조합의 총회소집 요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목적 및 취지를 밝혔다.

최은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조합 일부 집행부의 범죄혐의와 정관규정 위반 등의 비리행위에 대항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합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의 시급함과 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계획은 법률과 정관 규정 위반한 집행부에 대한 해임 결의 요구와 총회 소집, 신규 집행부 선출 시까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조합 내부 문제 파악 등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실행, 조합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와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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