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장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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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장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4.02.22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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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66명, 조합 행정업무 제3장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위반행위 의혹 제기
최은영 비상대책위원장
최은영 비상대책위원장

(천안=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이 직원 상여금을 지출하면서 조합 행정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제기돼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22일 비대위는 지난 15일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특히 비대회장을 비롯한 65명이 제출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소인은 2021년 4월 24일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취임해 근무하던 중인 2022년 12월 경 자신의 며느리인 고소 외 H씨를 위 조합에 입사시켜 위 조합의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근무한지 3개월이 채 도래하기 이전에 상여금 15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천안 수신 산업개발사업 조합 행정업무규정 제3항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제⓷항에서 상여금은 월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3개월 이하 근무한 자는 지급하지 안는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바 피고소인은 위 H씨가 위 조합의 경리로 근무하는 동안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피고소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인 H씨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최은영 비상대책회장은 “조합장은 경리가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됐는데 상여금 150만원을 지급해 운영지침에 대한 행정업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조합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이를 묵인 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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