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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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11.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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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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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보령시는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독촉 징수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연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3일 시는 지난달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3만5888건 15억9000만 원에 달해 하반기 특별 관리로 10%인 1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자택방문 및 안내문 전달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한편,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차량은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 사업에도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체납액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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