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공동수급체 구성 감리 부실 책임소명 후 해당 업체에 벌점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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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공동수급체 구성 감리 부실 책임소명 후 해당 업체에 벌점 부과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4.02.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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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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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건설공사 감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감리를 수행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다면, 책임이 있는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주청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실의 책임을 물어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감리업체인 ㄱ, ㄴ, ㄷ사는 각각 60%, 30%, 10%의 출자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관급공사의 감리를 도급받아 공동으로 이행하다가 발주청으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다.

발주청은 감리업체가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벌점 3점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ㄱ, ㄴ, ㄷ사에 각각 부과했다.

이에 ㄴ사는 안전분야의 업무는 ㄷ사가, 감리업무의 총괄은 ㄱ사가 담당해 부실의 원인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게 부과된 0.9점의 벌점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벌점부과의 원인이 된 부실내용이 안전분야의 업무에 해당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 배치계획서, 업무분장표를 확인한 결과 안전분야 업무는 ㄷ사가, 감리 총괄업무는 ㄱ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시공사가 발주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도 ㄱ사 소속의 감리총괄과 ㄷ사 소속의 안전업무 담당자의 서명만 되어 있고, ㄴ사가 부실 내용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감리업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되었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부실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다고 판단하여 ㄴ사에게 부과된 벌점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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