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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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4.0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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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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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해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돼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공표에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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