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나들이 철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1팀은 봄나들이 철 행락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무신고 및 영업장 불법 확장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수사2팀에서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행위, 기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및 불법 영업행위 여부 등을 단속하여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토사 운반 차량 세륜․ 덮개 설치 여부, 야적 골재 보관 적정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 적정 여부 등 엄격한 점검으로 시민건강 보호와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청소년, 식품, 환경 분야 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독 불가(19세 미만) 미표시, 식품 소비기한 임의 연장 표시,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등 총 14건을 적발하여 송치 및 자치구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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