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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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 추가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4.03.0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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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해온 ㄱ씨는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ㄱ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ㄱ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ㄱ씨는 실제 일용직 건설근로자 근무기간은 가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가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 가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제부금의 의무 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되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제부금 적립 여부가 달라지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가점의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근로자가 일한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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