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송실무·자치입법 교육 실시...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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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송실무·자치입법 교육 실시...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
  • 유인상 기자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4.03.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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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및 자치입법 교육 실시
소송실무 및 자치입법 교육 실시

(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 및 법제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실무 위주의 직무교육과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또 소송실무와 자치입법 입안 등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된 교육은 소송수행방법,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등 소송수행시 업무처리 요령과 자치입법 입안 실무 사례를 활용했다.

전경자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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